재산세인하1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재산세 인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재산세 인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재산세가 나왔는데요 오른분들도 계실것이고 이상하게 내린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은 인하게 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되었다고 하네요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출처: 행.. 2021.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