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피해 막는다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보호 강화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인터넷 개인방송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인터넷 방송에서 bj에게 별풍선을 쏘는 분들도 많아 있는데요
별풍선을 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 과도한 결제를 한다거나 별풍선을 이용하여 탈세, 거래 등의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풍선 피해 사례를 예를 들어보자면 작년에 어느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진행자 BJ에게 부모님의 동의도 없이 약 1억 3천만 원 정도를 결제를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별풍선을 이용한 환전 사기가 있다거나 회삿돈으로 억대의 별풍선을 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별풍선 피해 막는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보호 강화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미성년자 보호 강화, 결제한도 설정 조치, 불법 거래 방지(소위 별풍선 깡),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등의 의무를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것,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됩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하여 이용자 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며,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아울러,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통위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관리, 운영 및 이용자 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개인방송 1인 미디어의 증가하면서 이용자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즐거움을 많이 주는 반면에 이용자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들도 있을것입니다.
이용자들이 받을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서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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