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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소식

전동킥보드 규정, 무면허 운전 시 전동 킥보드 벌금 10만원

by 동양 천사 2021. 5. 12.

전동킥보드 규정, 무면허 운전 시 전동 킥보드 벌금 10만원

 

언제부턴가 길가를 걷가보면 여기저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동킥보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저곳을 구석구석 편하고 쉽게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인지 성인뿐만이 아닌 학생들도 타고 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최근들어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2017년 9.8만 대→2018년 16.7만 대→2019년 19.6만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눈살을 찌푸릴만한 장면들도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남녀 커플이 하나의 킥보드로 같이 타고 다닌다거나 인도변 중간이나 아파트 단지 입구내등 아무 곳에나 버려두고 가는 경우도 봤고 신호등 신호위반은 당연시되고있고 고속으로 질주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이 증가함에따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1년 5월 13일부터 이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보행자도 안전을 하기 위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무면허 운전 10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범칙금 부과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 위해 캠페인.교육 등 집중 홍보 및 단속 실시
(출처: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

 

 

- 운전자격 강화  무면허 운전 10만원 벌금

 

이제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한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PM)를 운전할 수 있겠습니다.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시에는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겠습니다.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승차정원 초과 탑승시 벌금 4만원,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시 벌금 2만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 시에는 보호자에게 벌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젊은 커플들 사이에서 동반 탑승이 빈번히 일어나는데요 이제는 각자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시에는 안전모 등의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셔야 하겠습니다.

 

- 그외 과로 및 약물 등 운전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지정차로 위반 

 

술을 마신뒤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음주는 금지입니다. 
전동기는 인도에서 탈수가 없고 자전거도로나 차도에서 타야 합니다.
차도에서 타는경우에는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거나 중앙선 침범 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전동킥보드 규정이 변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법 개정이 되었다고 해도 계도기간을 가지고 교육,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법규

 

사용을 하고 주차를 할 때에는 여기저기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장자리 등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것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사고의 위험이 항상 따르기 안전에 주의를 하시면 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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