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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소식

부정청약, 위장전입 유형별 사례,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 및 계약취소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by 동양 천사 2021. 6. 25.

부정청약, 위장전입 유형별 사례,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계약취소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 분들도있습니다.
최근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가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비교적으로 저렴해진 청약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로또 맞은 것이다라고 해서 로또청약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청약을 하기위해 위장전입을 한다거나 부정 청약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주택환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출처: 국토교통부)

 

1. 통장매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서 대리로 청약을 하거나 당첨된 후에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
청약브로커가 분양 단지별로 한 번에 수십 건을 청약하고,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연락처를 대리 계약자의 연락처로 기재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청약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2. 위장전입

 

해당 지역에서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놓아서 청약을 하는 방식
실제 거주 없이 주택이나 상가, 농막 등에 전입신고만 해 놓는 경우이고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에 해당되고, 이 방법으로 청약을 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되겠습니다.

 

3. 불법공급

 

당첨취소 물량들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고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을 하는 방식

 

미계약 건이나 당첨취소, 계약해지 물량에 대해서는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고 예비입주가가 소진된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예비입주자 일부, 사업주체의 지인 등에게만 안내를 하였습니다.

 

4. 부적격 청약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당첨취소 대상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에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여야 하나, 청약가점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부적격자와 계약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유형별 사례

 

 

청약통장 매매
청약브로커와 공모를 하여 대리계약, 대리청약 등의 방법으로 청약통장을 매매하는 경우
O씨등 4명은 같은 컴퓨터로 같은 시간대에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후에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3자(AAA, BBB)가 대리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컴퓨터로 총 34건을 청약하여 10건이 당첨되는 등(AAA는 인근 단지에서도 대리계약 체결) 통장 매매 의심됨

 

청약자격 매매
청약브로커가 국가유공자, 장애인으로부터 특별공급 대상 자격을 매수하여 대리 청약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C씨등 6명은 같은 컴퓨터로 청약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중 2명(장애인1, 국가유공자1)은 특정인이 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컴퓨터로 6건의 일반청약 당첨도 확인되어 청약브로커에 의한 자격매매 의심됨

 

위장전입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주택청약 신청자격을 얻기 위해서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DD군 ABC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C씨는 RR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RR으로 위장 전입했으며, RR에서 ABC중학교까지의 거리는 편도 119㎞(1시간 40분 소요)로서 출퇴근이 곤란한 상황으로 보임

 

불법 공급
공개모집 방법으로 공급하지 않고, 당첨취소 물량을 빼돌려 지인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E시행사는 당첨취소 물량에 대해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동호수 추첨 참여의사를 확인했고, 추첨 잔여물량에 대해서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급하지 않고 분양대행사 직원 등에게 임의공급을 함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를 한 바 있고, 현재 53건의 수사결과(기소의견)가 통보되어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를 취하였고,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들을 대상으로 부정청약, 불법 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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