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 제도, 자율주행차를 위하여 정밀도로지도 함께 만든다
앞으로는 도로의 신설, 개량, 확장, 보수와 같이 도로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밀도로지도가 함께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갱신 및 구축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경계선, 차선 등), 표지시설(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등), 도로시설(교량, 터널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차의 자차 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하여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최신의 도로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 보다 신속하게 도로 변경정보를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서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로 변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도로공사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등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밀지도에 최신 도로정보를 반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을 통해서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방법을 구체화하여 아래의 내용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대상
기존에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접하여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가 필요한 도로부속물 변경사항(부속 구간, 안전표지, 주차 슬롯, 과속방지턱, 신호등, 노면표지 등의 변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통보 내용
도로공사의 유형 중 신설, 확장 공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2조 각 호와 정밀도로지도의 기반자료(점군데이터)를 확장,개량 공사는 국토교통부령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통보시기
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 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통보
준공 전개통의 경우 개통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통보 절차
도로 변경사항 통보 과정에서 도로관리청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문, 국토정보플랫폼, 직접 제출의 다양한 형태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MMS 표준자료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상 공개제한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제출이 불가하여 직접 제출 필요하겠습니다.
도로의 변화정보를 파악하는데 소요되었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고, 도로의 준공과 동시에 변경된 도로정보가 국가 정밀도로지도에 신속하게 반영되어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신도로 정보가 반영된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가 주행한다면 더욱 안전한 주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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