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차량 신고 단속 사례(예시)
자동차 튜닝은 운전자 자신의 개성을 자동차를 통해서 뽐낼수가 있어 만족도가 높아 한번 손대다가 보면 이곳저곳 많이 꾸미는 것 같습니다.
튜닝산업도 많이 발전하고 이제는 튜닝도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튜닝은 안전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튜닝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로에서 화물차나 일반 차량이 적재함이나 등화장치, 소음기 등을 임의로 개조(고광도 전조등으로 개조, 철제범퍼 설치, 후부 안전판 불량, 판스프링 장착 등)하여서 소위 말하면 불법튜닝 상태로 운영됨으로써 식별이 어렵다거나 주행하는데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도로위에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투입하여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해 왔으나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적발차량 위반내용 통지 및 행정처분 의뢰를 공문으로 하다 보니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전신문고로 불법개조, 불법튜닝 차량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2021년 7월 1일 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주요 단속 사례 및 예시를 참고해보셔서
자신이 튜닝한 부분이 혹여나 잘못된 것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처: 관계부처 합동(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기술지원팀)
불법튜닝 : 소음기 개조,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승차장치 임의 변경, 자체제원 변경, 불법 고광도 전조등, 불법 캠퍼
안전기준위반 : 등화착색, 등화상이, 등화손상, 불법등화설치
안전기준위반 : 후부반사판(지) 설치상태 불량, 측면보호대 불량, 후부안전판 불량, 철제보조범퍼 설치, 기타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의 안전기준([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차량은 적발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점검. 임시검사. 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13호 및 제19호: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을 받게 되며, 승인받아야 하는 항목을 임의로 개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및 제20호: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자동차 전산정보를 안전신문고 시스템과 연계시켜 신고내용에 표기된 차량번호 등록지역(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는 차량번호가 등록된 지자체 또는 경찰청에서 행정처분)의 지자체 또는 경찰청으로 적발된 내용이 자동으로 이송되고, 처분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들은 행정안전부의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서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현장에서 관계기관에 처분을 의뢰하고 행정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발된 차량을 신고하면 업무처리가 대폭적으로 간소화됨으로써 처리기간이 1개월에서 1-2주로 단축되어 불법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요인도 그만큼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남에게 피해를 줄수있는 것은 피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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