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재산세 인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재산세가 나왔는데요
오른분들도 계실것이고 이상하게 내린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은 인하게 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되었다고 하네요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출처: 행정안전부)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 되겠습니다.
*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고,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인 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주택분 재산세는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가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정한 산출세액과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부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재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겠습니다.
부부가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봅니다.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 납부해야되겠습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즉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납부하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은 1주택자의 재산세율 인하를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어 1주택 실수요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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